주계약 보장내용
기준 : 주계약 10구좌
지급명칭 |
지급사유 |
지급액 |
충전치료급여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
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해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(치료치아(유치, 영구치) 1개당 지급함) |
금, 도재(세라믹) |
12만원 |
아말감 |
1만원 |
금, 도재(세라믹),아말감 이외 |
5만원 |
크라운치료급여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
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
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(치료치아 1개당 지급하며, 치료치아
(유치, 영구치)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로 함) |
20만원 |
치수치료
(신경치료)급여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수치료(신경치료)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(충치)
또는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
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은 경우
(치료치아(유치, 영구치) 1개당 지급함) |
2만원 |
영구치발거급여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(충치),
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
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
(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, 연간 3개 한도로 함) |
2만원 |
·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· "연간"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무배당 뉴보철치료보장특약(갱신형) 보장내용
기준 :(무)뉴보철치료보장특약(갱신형) 20구좌
지급명칭 |
지급사유 |
지급액 |
가철성의치
(틀니)급여금 |
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
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,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
가철성의치(틀니) 치료를 받은 경우 (보철물당 지급하며, 연간 1회를 한도로 함) |
50만원 |
고정성가공의치
(브릿지)급여금 |
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
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,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
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 치료를 받은 경우 (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, 연간 3개를 한도로 함) |
50만원 |
임플란트급여금 |
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
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,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
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(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, 연간 3개를 한도로 함) |
100만원 |
·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· 다만, (무)뉴보철치료보장특약(갱신형)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는 경우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· "연간"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치과치료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
구분 |
보장개시일 |
감액기간 |
충전치료급여금 |
충전치료 보장개시일 |
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
지난 날의 다음날. 다만, 갱신계약의 경우
갱신일로 하며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
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
지난 날의 다음날 |
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 원인 시,
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일부터
만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|
크라운치료급여금 |
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 |
치수치료(신경치료) 급여금 |
치수치료(신경치료) 보장개시일 |
없음 |
영구치발거급여금 |
영구치발거 보장개시일 |
·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(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) 또는 부활(효력회복)일로 합니다.
· 감액기간에는 해당 보험금의 50%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및 갱신계약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%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
·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1)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치과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거나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
- 2)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, 치수치료(신경치료)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
- 3) 치과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(충치) 및 치주질환(잇몸질환)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거한 경우
- 4)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
- 5) 이미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,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(잇몸질환)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한 경우
- 6)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
· 이미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,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(잇몸질환)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,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·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 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보철치료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
구분 |
보장개시일 |
감액기간 |
가철성의치(틀니) 급여금 |
보철치료보장개시일 |
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
지난 날의 다음날. 다만, 갱신계약의 경우
갱신일로 하며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경우
부활(효력회복)일을 포함하여 90일이
지난 날의 다음날 |
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계약일부터
만 2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|
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 급여금 |
임플란트 급여금 |
·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(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) 또는 부활(효력회복)일로 합니다.
· 감액기간에는 해당 보험금의 50%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및 갱신계약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%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
·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1)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보철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
- 2) 보철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
- 3)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
- 4) 이미 가철성의치(틀니)치료,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치료 또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한 경우
- 5)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
·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보험가입 안내
가입나이 |
보험종류 |
보험기간 |
납입기간 |
납입주기 |
6세~65세 |
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|
15년만기 |
전기납 |
월납/2개월납/3개월납/
6개월납/연납 |
갱신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유
·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(독촉)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 후 계약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,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.
·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갱신시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.
·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. 다만, 부활(효력회복)계약의 충전치료보장개시일,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, 치수치료보장개시일,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및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(효력회복)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.
· 갱신계약의 보험료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, 갱신시의 기초율(이율 및 위험률 등)을 적용합니다.
· 계약자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,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,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 사유 발생시, 갱신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.
·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충전치료급여금, 크라운치료급여금, 치수치료(신경치료)급여금, 또는 영구치발거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.
· (무)뉴보철치료보장특약(갱신형)의 경우,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(틀니)급여금,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급여금 또는 임플란트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.
· 보장내용 및 보험금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험금입니다.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· 갱신되는 계약의 변경 내용 또는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(음성, 녹취)로 안내하여 드립니다.
보험료 예시
기준 : 주계약 10구좌, (무)뉴보철치료보장특약(갱신형) 20구좌 [최초계약, 15년만기, 전기월납, 단위 : 원]
|
30세 |
40세 |
50세 |
남 |
여 |
남 |
여 |
남 |
여 |
주계약 10구좌 |
12,970 |
14,110 |
14,770 |
14,110 |
18,090 |
18,620 |
뉴보철치료보장특약 20구좌 |
8,340 |
5,020 |
24,480 |
15,540 |
39,960 |
26,760 |
합계 |
21,310 |
19,130 |
39,250 |
29,650 |
58,050 |
45,380 |
·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· 가입나이,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갱신보험료 예시
기준 : 주계약 10구좌, (무)뉴보철치료보장특약(갱신형) 20구좌 [15년만기, 전기월납, 단위 : 원]
|
남자 |
여자 |
최초계약 (40세) |
1회 갱신시 (55세) |
최초계약 (40세) |
1회 갱신시 (55세) |
주계약 10구좌 |
14,770 |
18,470 |
14,110 |
19,510 |
뉴보철치료보장특약 20구좌 |
24,480 |
45,920 |
15,540 |
32,800 |
합계 |
39,250 |
64,390 |
29,650 |
52,310 |
·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,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사유 발생시, 갱신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.
해약환급금 예시
기준 : 주계약 10구좌, (무)뉴보철치료보장특약(갱신형) 20구좌 [최초계약, 15년만기, 전기월납, 각 40세, 단위 : 원]
경과기간 |
남자 |
여자 |
납입보험료 |
해약환급금 |
환급률 |
납입보험료 |
해약환급금 |
환급률 |
1년 |
471,000 |
0 |
0.0% |
355,800 |
0 |
0.0% |
3년 |
1,413,000 |
155,620 |
11.0% |
1,067,400 |
121,760 |
11.4% |
5년 |
2,355,000 |
398,200 |
16.9% |
1,779,000 |
288,140 |
16.1% |
10년 |
4,710,000 |
529,380 |
11.2% |
3,558,000 |
418,360 |
11.7% |
15년 |
7,065,000 |
0 |
0.0% |
5,337,000 |
0 |
0.0% |
·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.
·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
·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